연봉제 주휴수당 관련

Q

안녕하세요 연봉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5일 연차 사용, 해당하는 주 결근이 있을 시 주휴수당이 차감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휴수당 차감이 이루어져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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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봉제라고 하여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마찬가지로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주휴수당만큼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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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봉제라고 하여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마찬가지로 결근한 주에는 결근일+주휴수당만큼 임금 공제가 가능하고,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을 부정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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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월급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바, 주휴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결근하면 해당 주는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총 이틀치의 임금이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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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연봉제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는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특정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 그 주는 개근 요건(근로기준법 제55조)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근한 날의 임금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연차휴가 사용이 개근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주 중 일부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해 그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다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7252 등)에 따라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휴수당 제도의 취지가 「소정근로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1주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부여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5일의 연차를 사용하되 다른 근로일도 함께 있는 주라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 5일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해당해 실제 근로 제공이 전혀 없었던 주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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