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 외국인 유학생, 알바로 쓸 수 있을까요?

Q

아주대학교에 D-4 비자로 와 있는 유학생을 주말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요, 하루 열 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총 스무 시간 일을 시켜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세금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유학비자인 경우에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어(하이코리아>배너중 자주찾는 메뉴 중>법령지침정보>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클릭) d-2, d-4에 목차를 확인하시면 한국어능력별, 학위과정별 주중 및 주말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2) 세무처리는 사업소득세(3.3%) 처리는 곤란하다고 알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예외). 자세한 내용(3.3% 관련)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유학비자인 경우에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시어(하이코리아>배너중 자주찾는 메뉴 중>법령지침정보>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 클릭) d-2, d-4에 목차를 확인하시면 한국어능력별, 학위과정별 주중 및 주말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1062&page=1 (2) 세무처리는 사업소득세(3.3%) 처리는 곤란하다고 알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다만, 국민연금은 가입예외). 자세한 내용(3.3% 관련)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여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D-4(일반연수) 비자 유학생을 주말 이틀 동안 하루 10시간씩 총 20시간 알바로 쓰고 싶으시고, 3.3%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유학(D-2)·일반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취업 허가(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허용 시간은 어학능력·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무는 3.3%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 처리가 원칙입니다. ▶ 법적으로 짚어보면 ① 출입국관리법상 D-2·D-4 유학생은 사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불법고용에 따른 범칙금·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 ② 허용 근로시간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에서 D-2·D-4 항목의 한국어능력(TOPIK)·학위과정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주중은 제한이 있고 주말·방학은 확대되며, D-4는 원칙적으로 입국 후 일정 기간 경과 요건이 있습니다. ③ 세무상 유학생 근로는 사업소득(3.3%) 처리가 곤란하고 근로소득으로 봄이 원칙이며, 4대보험은 산재·건강 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채용 전 학생에게 시간제취업 허가부터 받도록 안내하고, 허가서상 허용 시간 범위 내에서만 근무시키세요. 둘째, 하이코리아에서 해당 학생의 어학능력·과정에 맞는 허용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세무 세부는 세무사와 함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