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데 한 명이라도 결원 생기면 곤란해져요. 그렇다고 여유 인력을 더 두자니 인건비가 부담되고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가 필요하다면, 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지 않고 두 사람을 뽑아서 A가 4시간, B가 4시간씩 채우는 식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둘 다 나올 수 있으면 각자 4시간씩 하고, A한테 사정이 생겨서 근무시간이 줄면 그만큼 B가 더 채워주는 방식으로요. 근로계약서 한 장에 A랑 B를 같이 적어서 둘이 합쳐 하루 8시간을 근무하게 하는 계약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언급하신 방법과 같이 두 직원을 연계하여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각자 독립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하던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a근로자가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b근로자에게 6시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언급하신 방법과 같이 두 직원을 연계하여 근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2) 각자 독립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하던지,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a근로자가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2시간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여 b근로자에게 6시간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결원에 대비해 A와 B를 묶어 합쳐서 하루 8시간을 채우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한 장에 두 사람을 함께 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별'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 두 사람을 한 계약서에 묶어 서로의 근로시간을 연동시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자 독립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짚어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임금·소정근로시간·근무일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개별 근로자입니다.
② A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2시간으로 줄었다고 해서, B에게 자동으로 6시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B의 근로시간을 늘리려면 B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③ 이른바 '잡셰어링(업무 나눔)'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A·B 각자와 별개의 계약을 맺고 각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A·B 각각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세요.
둘째, 결원·대체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실제 연장 시마다 동의를 받으세요.
셋째, 각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갈리므로, 시간 배분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