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알바생한테 연애 여부 물어봐도 되나요?

Q

연애 중인 친구를 알바로 쓰다 보니 기념일마다 스케줄이 꼬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연애를 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근무 스케줄에 지장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면접 볼 때 연애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면접 때 숨기고 들어왔거나 일하다가 연애를 시작한 경우에 그걸 이유로 그만두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면접질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채용절차법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은 아니라서 면접 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연애여부를 속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는 지양하셔야 할 것이고, 설령 연애를 면접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근무중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니 이를 면접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연애여부 외에도 근무가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근태불량이 표가 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채용여부에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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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면접질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채용절차법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은 아니라서 면접 때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연애여부를 속였다고 하여 이를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이는 지양하셔야 할 것이고, 설령 연애를 면접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근무중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는 일이니 이를 면접단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연애여부 외에도 근무가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근태불량이 표가 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채용여부에 중요한 잣대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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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연애 중인 알바생의 기념일·스케줄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어, 면접에서 연애 여부를 물어봐도 되는지, 숨기거나 근무 중 연애하면 퇴사시켜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30인 미만 사업장은 채용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면접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 여부를 이유로 한 해고·불이익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법적으로 짚어보면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용모·출신지역·혼인·재산 등) 요구를 금지하지만, 이 법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매장은 적용 제외라 질문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② 다만 '연애 여부'는 직무능력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이라, 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고, 5인 미만이라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진짜 문제는 '연애'가 아니라 '기념일 결근·스케줄 펑크'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요일·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무단결근 시 절차를 규정하세요. 둘째, 채용 시 사생활을 캐묻기보다 근무 가능 요일·시간·성실성을 확인하는 편이 분쟁 소지가 없습니다. 셋째, 근태 불량이 반복되면 연애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 근태 기록을 근거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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