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Q

입사한지 1년 미만자들은 연차 촉진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되기 3개월전, 1개월전 통보하나요. 개인별 입사일이 다 달라서요.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연차관리한다고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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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속자들은 회계기준으로 관리하며 연차사용촉진을 일률적으로 진행하여도 될 것이나, 1년 미만 근속자들은 회계기준 관리가 부적절하므로 근기법상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입사일 기준으로 개별적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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