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손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엔 멀쩡했는데 일하면서 이렇게 됐으니 당연히 산재로 인정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저 같은 사업주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건가요? 자영업 하는 사람은 몸 망가져도 그냥 참으라는 뜻인가요?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하여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comwel.or.kr)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하여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comwel.or.kr)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사업주)로 일하시다 손발·관절 등 온몸이 아프신데, 왜 사장님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지 궁금해하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라, 사업주 본인은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사업주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해 본인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님도 산재로 보호받는 방법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본인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는 사업주가 스스로 정한 '기준보수액'(고시된 등급 중 선택)에 보험요율을 곱해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는 사용자가 없어 본인이 내는 구조입니다.
③ 가입 후에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세요.
둘째, 기준보수액 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보상수준이 달라지므로, 소득 수준에 맞는 등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입 전 이미 발생한 질환은 소급 보상이 되지 않으니, 몸이 상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