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 두 시간짜리 단기 알바를 썼는데, 그 친구가 본인 실수로 손가락을 1~2cm 정도 베여서 피가 좀 났어요. 작업 시작할 때 장갑 끼고 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중간에 벗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손님 응대하다가 놀라서 얼른 지혈제를 발라줬고 피는 멎은 상태였어요. 그냥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본인이 괜찮다고, 자기 잘못이라며 설거지 마무리하고 퇴근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장갑 벗을 때 보니 피가 좀 묻어 있더라고요. 설거지하면서 손을 계속 움직이다 보니 다시 피가 난 거였어요. 놀라서 다시 약 발라주고 지혈됐고, 약이랑 남은 음식까지 챙겨서 잘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스물여덟 살짜리 그 알바생 어머니라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기 곤란해서 대신 연락했다며 사장이니 책임지라고, 애가 응급실에 다녀왔고 앞으로 2주는 일을 못 하니 그만큼 보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통장으로 50만원을 정오까지 입금해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하루 종일 문자하고 전화하셨어요. 제가 치료비는 드리겠다고 했는데 원하는 만큼이 아니었는지, 이번엔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힘줄이 끊어졌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산재보험도 안 들어놨으니 신고할 수도 있다면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애초에 합의라는 말 자체가 이상해서 치료비 명목으로 9만원만 보내드리고 정부에 산재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했더니, 산재보험 안 들었으니 저를 처벌받게 하겠다며 수단 방법 안 가리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장님들 중에 이런 경우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앞으로 알바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고,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소화불량까지 생겼습니다. 가게 연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금이라도 산재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성립신고 시기는 입사한 월의 익월 15일까지이니 아직 정상신고기간내일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 부모님에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고 끌려 다닐 바에는 정상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설령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소급하여 보험료 내고 보험금의 절반 부담 가능) 직원측에서 요구하는 금전이상으로 손실이 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직원의 산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금이라도 산재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성립신고 시기는 입사한 월의 익월 15일까지이니 아직 정상신고기간내일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 부모님에 내내 정신적으로 힘들고 끌려 다닐 바에는 정상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 설령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소급하여 보험료 내고 보험금의 절반 부담 가능) 직원측에서 요구하는 금전이상으로 손실이 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A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 단기 알바생이 본인 부주의로 손가락을 다친 뒤, 다음 날부터 부모가 5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산재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처벌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많이 놀라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 핵심 정리
가장 확실한 해법은 사적 합의가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한 정상 처리입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시간이 짧아도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 사업장이며, 지금이라도 성립신고와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산재보험 미가입 중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50%(요양·휴업급여 기준, 상한 있음)를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89조). 미납 보험료도 소급 부과됩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별도의 벌금(500만원 이하) 사안이지만, 이는 산재 성립과는 별개이며 지금이라도 작성·교부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세요. 성립신고는 통상 근로자 채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정상 신고기간 내일 수 있습니다.
둘째, 부모가 요구하는 사적 합의금 지급은 지양하시고, 치료는 산재(요양급여)로 처리하도록 안내하세요. 산재 처리가 되면 치료비·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어 오히려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협박성 연락은 통화·문자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시고, 부당한 금전 요구가 계속되면 경찰 상담도 고려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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