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한 지 10개월 정도 됐고 저희는 5인이 안 되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동안도 출근 당일에 이런저런 핑계로 못 나온다는 연락이 종종 있어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이틀 연속으로 아무 말도 없이 안 나오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카톡으로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해고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수당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짜 무조건 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르게 풀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의 발생은 막을 수 없습니다.
(2) 이를 막는 방법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내지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홧김에 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3) 현재로써는 그만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언급하였다시피 홧김에 말한 부분을 사과하시고 이전과 같이 계속 같이 근로하자는 의미의 원직복직토록 의견제시를 한다면 다른 국면으로 갈 여지는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의 발생은 막을 수 없습니다.
(2) 이를 막는 방법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 내지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홧김에 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해고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 정도가 될 것입니다.
(3) 현재로써는 그만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언급하였다시피 홧김에 말한 부분을 사과하시고 이전과 같이 계속 같이 근로하자는 의미의 원직복직토록 의견제시를 한다면 다른 국면으로 갈 여지는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0개월 근무한 직원이 연속 무단결근·연락두절을 하여, 카카오톡으로 "여기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와도 좋다"고 보내셨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장님의 메시지가 '해고'가 아니라 홧김에 한 말 또는 사직 권유였다는 점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다만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는 예외입니다. 무단결근·연락두절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준 정도라면 예외 해당 여부를 다퉈 볼 수는 있습니다.
③ '그만 나와도 좋다'는 표현이 확정적 해고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한 말이거나 사직 권유인지에 따라 해고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로선 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다소 불리한 편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앞선 메시지가 확정적 해고가 아니었음을 밝히고, 직원에게 감정적 표현을 사과한 뒤 계속 근무(원직 복귀)를 제안해 해고 자체를 없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둘째, 그럼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무단결근 사실을 근태기록으로 남기고,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셋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징계 의사는 구두나 감정적 메시지가 아니라 서면으로 사유·시점을 명확히 하여 통지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