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아닌 동업자끼리 4대보험이랑 급여, 어떻게 정리해야 하죠?

Q

동업자 두 명이서 같이 창업했고, 처음에 동업계약서도 썼습니다. 근데 매달 남는 돈이 거의 없어서 서로 급여처럼 나눠 가진 적이 없고 전부 가게 운영비로 쓰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4대보험이나 급여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저희 둘 다 사장 신분인데 아무도 4대보험에 가입 안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서로한테 급여를 줘야 하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동업자 세무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노사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라면 사장님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필수는 아님),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금)을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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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동업자 세무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노사간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세금 부분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 다만, 참고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규모의 업체라면 사장님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필수는 아님),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한 혜택(실업급여, 산재보상금)을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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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두 분이 공동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4대보험과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두 분 모두 사업주인데 4대보험에 아무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공동사업자는 서로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아니므로, 두 분 사이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나 4대보험 당연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해 실업급여·산재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내용 ① 두 분 모두 사업주(공동대표)라면 서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 사업 이익을 배분하는 관계이므로, 급여 신고 대신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부 세무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지역가입인지 직장가입인지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지므로 공단에 사업장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고용보험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필수는 아님). 가입 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이나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두 분의 소득 분배·세무 신고 방식은 세무사와 상담해 사업소득 기준으로 정리하십시오. 둘째, 향후 직원을 채용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니 미리 준비하십시오. 셋째, 사업주 본인의 산재·고용보험 임의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필요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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