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아프다고 자주 빠지는 알바, 진단서 요구해도 될까요

Q

요즘 일하는 알바생이 아프다는 이유로 결근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데 억지로 나오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없는 대로 운영하긴 했는데 사람 하나 빠지니 티가 확실히 나네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빠지면 차라리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근한 날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길 걸 대비해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진단서 확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진단서 제출케 하는 것은 일단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생각이십니다. (2) 미리 언급을 하고 결근한다는 것으로 보면 야박하게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긴 하지만 잦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라면 (근로자의 질병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는 다른) 소위 통상의 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방향을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결근일을 모두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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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 진단서 확보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진단서 제출케 하는 것은 일단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생각이십니다. (2) 미리 언급을 하고 결근한다는 것으로 보면 야박하게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긴 하지만 잦은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라면 (근로자의 질병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는 다른) 소위 통상의 해고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방향을 모색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은 물론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결근일을 모두 유급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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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아프다며 결근했는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지, 결근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질병 결근 시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은 신뢰 확인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입니다.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일은 무급 처리가 가능하고, 그 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잦은 질병 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사업장 규모와 요건을 따져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 관련 내용 ①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 결근으로 그 주를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반복되는 질병 결근으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는 징계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질병 결근 시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근로계약이나 사규로 정해 두어 근태 관리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둘째, 결근일과 개근하지 못한 주의 주휴수당 공제 내역을 임금명세서에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십시오. 셋째, 결근이 반복돼 고용 유지가 어렵다면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면담·개선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친 뒤, 사업장 규모에 맞는 적법한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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