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도도 엉망이고 기물까지 파손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한 건 이틀, 12시간 정도라 그만큼 계산해서 입금하려 했는데 본인은 4일이나 일했다면서 금액이 틀렸다고 우기네요. 노동청에서 근거자료 내라고 해도 안 내고 버티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사람 때문에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서 민사든 형사든 다 동원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관련 부분은 기물파손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금전이 있다면 변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측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박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2일 근무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측도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기물파손 등 손괴죄 등 형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같이 진단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형사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들이고 실익이 없을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ㅠ
근로자와의 분쟁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임금 관련 부분은 기물파손 여부에 관계없이 체불금전이 있다면 변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측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반박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장님은 2일 근무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근로자측도 4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은 기물파손 등 손괴죄 등 형법상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같이 진단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민/형사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만 들이고 실익이 없을까봐 걱정되기는 합니다 ㅠ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기물파손·무단결근으로 손해를 입으셨지만 참고 이틀치 12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려 하셨는데, 직원이 4일 근무를 주장하며 금액이 다르다고 하고 근거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기물파손 등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과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다투어지는 부분은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주장·입증할 수 있고, 직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는 별도의 민·형사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 관련 법리
①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을 임의로 공제·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며칠을 근무했는가'라는 사실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태기록·CCTV·업무일지·메시지 등으로 실제 근무가 2일이었음을 입증하시면 되고, 직원 역시 4일 근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③ 기물파손 등은 형법상 손괴죄가,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는 임금 지급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다툼 없는 실근무 시간분 임금은 우선 지급해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십시오.
둘째,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업무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노동청 조사 시 적극 제출하십시오.
셋째, 기물파손·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는 증빙(사진·견적서 등)을 확보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별도로 검토하시되, 실익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