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가 매달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만두기 직전 3개월 중 한 달을 무급으로 쉬었다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제가 따로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된 걸로 봐야 하는 건지도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마지막 근로일이 5.31으로 익일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1~5.31까지 92일이 됩니다. 무급휴가를 3.1~3.31까지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은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1~5.31까지 근로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4.1~5.31까지의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무급휴가로 보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세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금전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공제하여 납부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마지막 근로일이 5.31으로 익일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1~5.31까지 92일이 됩니다. 무급휴가를 3.1~3.31까지 부여하였다면 그 기간은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4.1~5.31까지 근로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4.1~5.31까지의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결국 무급휴가로 보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2) 퇴직소득세는 근로자의 세전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금전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공제하여 납부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최근 3개월 중 한 달이 무급휴가였던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지 문의해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다만 무급휴가처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평균임금을 낮추는 기간은 산정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계산 방법
①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근로일이 5월 31일이라면 산정기간은 3월 1일~5월 31일(92일)입니다.
② 이 중 3월 한 달을 무급휴가로 보냈다면 해당 기간(3월 1일~31일)과 그 기간의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4월 1일~5월 31일(61일)의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③ 이렇게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급여대장과 근태기록으로 무급휴가 기간을 명확히 특정해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십시오.
둘째,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연 시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십시오.
셋째, 퇴직소득세는 세전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정확한 세액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