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하면 남은 급여 안 준다는 조항, 계약서에 넣었는데 효력 있나요

Q

직원 하나가 어느 날 아프다고 빠지더니 다음 날엔 아예 연락도 없이 안 나오고, 결국 그만두겠다며 밀린 돈이나 보내라고 하네요.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골치 아팠던 적이 있어서 이번 직원 계약서 쓸 때 특약으로 "무단결근하면 남은 급여는 지급한 걸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넣고 서명받으면서 따로 설명도 해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남은 급여를 안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한 기간(시간)에 대한 부분은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속은 상하시겠지만) 지급하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언급하신 계약조항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조항이 적용되어 효력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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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퇴직한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1) 어떠한 이유이든 근로한 기간(시간)에 대한 부분은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속은 상하시겠지만) 지급하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언급하신 계약조항은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조항이 적용되어 효력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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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시 잔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셨는데, 실제 무단결근·무단퇴사한 직원에게 이 조항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저촉되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근로가 제공된 기간(시간)에 대한 임금은 사유를 불문하고 전액 지급하셔야 합니다. ▶ 법적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무단결근 시 잔여 급여를 몰취하는 조항은 사실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효과라 무효입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개별 동의가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공제는 위법입니다. ③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걸려, 진정 시 시정지시와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로한 1일치(또는 해당 시간분) 임금은 지체 없이 계산해 지급하시고, 지급 사실을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으로 남겨두세요. 둘째, 무단결근·무단퇴사로 실제 발생한 손해(대체인력 비용, 영업 차질 등)가 있다면, 임금 공제가 아니라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다투셔야 합니다. 다만 손해의 인과관계·액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어 실익은 신중히 판단하세요. 셋째, 향후 계약서에는 위약금 특약 대신, 무단결근 시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는 취지의 적법한 조항으로 정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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