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기준으로 중도퇴사 하였을 때 월 급여 (고정적) 1,000,000원 이라는 가정하에,' [1]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1일*16일 = 516,129원 [1]3개월간 총급여 : 3,000,000만원 질의사항) 4)번 급여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할 시 위의 계산법 대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2. 약정 세전 평균월급이 100만원인 경우이고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없다면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각 월에 속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할 때는 그 계산 대상이 되는 「해당 월 자체의 총 일수」를 분모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안에서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6월은 30일까지만 있는 달이므로 6월분 임금은 「월 급여÷30일×16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3월(31일까지 있는 달)의 일수인 31을 그대로 6월분 계산에도 사용해 「월 급여÷31일×16일」로 계산하면, 실제로 6월이 31일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모를 부풀려 계산하는 것이 되어 정확한 방식이 아닙니다. 즉 각 월의 일할계산은 그 달 자체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월별로 분모가 28~31일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