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Q

6/16 기준으로 중도퇴사 하였을 때 월 급여 (고정적) 1,000,000원 이라는 가정하에,' [1]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1일*16일 = 516,129원 [1]3개월간 총급여 : 3,000,000만원 질의사항) 4)번 급여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진행할 시 위의 계산법 대로 하였을 시 문제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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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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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31일로 나눈 값이 아니라 30일로 나눈 값으로 6월분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급하신 방식은 부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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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2. 약정 세전 평균월급이 100만원인 경우이고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등)이 없다면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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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각 월에 속하는 기간을 일할계산할 때는 그 계산 대상이 되는 「해당 월 자체의 총 일수」를 분모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안에서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 6월은 30일까지만 있는 달이므로 6월분 임금은 「월 급여÷30일×16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3월(31일까지 있는 달)의 일수인 31을 그대로 6월분 계산에도 사용해 「월 급여÷31일×16일」로 계산하면, 실제로 6월이 31일까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모를 부풀려 계산하는 것이 되어 정확한 방식이 아닙니다. 즉 각 월의 일할계산은 그 달 자체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월별로 분모가 28~31일 사이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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