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다쳐 10주 쉬어야 한다는 직원, 해고하려면 유예기간 둬야 하나요

Q

직원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받고 의사 소견서상 10주 정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매장 특성상 그렇게 긴 공백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를 통보할 때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정리한다면 그때도 한 달 유예기간이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위 상황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던지, 그 이전에 내보내신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효과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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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위 상황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던지, 그 이전에 내보내신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효과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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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자택에서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근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예외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뿐입니다. 직원 본인의 부상·질병에 의한 결근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여 성립하는 합의해지로, 합의만 된다면 다음 날이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곧바로 해고를 통보하기보다 근로자와 면담하여 병가·무급휴직 등으로 공백을 관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둘째, 부득이 해고한다면 30일 전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 예고의무 위반(벌칙 대상)을 피하십시오. 셋째, 원만한 종료를 원하시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 사직 의사와 조건(급여 정산·잔여 연차 등)을 명확히 남겨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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