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다리를 다쳐서 수술받고 의사 소견서상 10주 정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매장 특성상 그렇게 긴 공백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를 통보할 때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 권고사직으로 정리한다면 그때도 한 달 유예기간이 필요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위 상황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던지, 그 이전에 내보내신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효과 발생 가능).
직원의 해고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이라면 위 상황은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시던지, 그 이전에 내보내신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일종의 근로자와의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사직효과 발생 가능).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자택에서 다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약 10주간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공백을 감당하기 어려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핵심 정리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근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합의이므로 유예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관련 법리
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예외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뿐입니다. 직원 본인의 부상·질병에 의한 결근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여 성립하는 합의해지로, 합의만 된다면 다음 날이라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곧바로 해고를 통보하기보다 근로자와 면담하여 병가·무급휴직 등으로 공백을 관리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둘째, 부득이 해고한다면 30일 전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 예고의무 위반(벌칙 대상)을 피하십시오.
셋째, 원만한 종료를 원하시면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해 사직 의사와 조건(급여 정산·잔여 연차 등)을 명확히 남겨 두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