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

Q

6/16 기준으로 중도퇴사 하였을 때 월 급여 (고정적) 1,000,000원 이라는 가정하에,' [1]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1일*16일 = 516,129원 [1]3개월간 총급여 : 3,000,000만원 [2]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0일*16일 = 533,333원 [2] 3개월간 총급여 : 3,017,204만원 질의사항) 4)번 급여 일할계산 시 위의 두 계산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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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번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6월은 30일까지만 존재하므로 월초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30일로 나눈 값을 일할 계산한 값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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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번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6월은 30일까지만 존재하므로 월초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30일로 나눈 값을 일할 계산한 값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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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질문자께서 산정한 퇴직금 산정방식 질문자께서 산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입니다.(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적용 월 고정급 100만 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회하는 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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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는 6월 자체의 실제 총 일수인 30일을 분모로 사용하는 방식(제시하신 방법2, 「월 급여÷30일×16일=533,333원」)이 정확합니다. 3월분(3월 17일~31일)을 계산할 때 31일을 분모로 사용한 것은 3월이 실제로 31일까지 있는 달이기 때문이며, 이를 6월분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해 31일을 분모로 사용하는 방법1은 6월의 실제 일수(30일)와 맞지 않아 부적절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기간의 총 일수와 그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총액을 정확히 대응시켜 산출해야 하므로, 각 월의 일할계산 시에는 반드시 그 달 자체의 실제 일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최종 확정 전에 통상임금과도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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