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 기준으로 중도퇴사 하였을 때 월 급여 (고정적) 1,000,000원 이라는 가정하에,' [1]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1일*16일 = 516,129원 [1]3개월간 총급여 : 3,000,000만원 [2] 계산 방법 1) 3/17-3/31 (15일) -> 1,000,000/31일*15일 = 483,871원 2) 4/1-4/30 (30일) -> 1,000,000원 3) 5/1-5/31 (31일) -> 1,000,000원 4) 6/1-6/16 (16일) -> 1,000,000/30일*16일 = 533,333원 [2] 3개월간 총급여 : 3,017,204만원 질의사항) 4)번 급여 일할계산 시 위의 두 계산법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할까요?
안녕하세요.
2번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6월은 30일까지만 존재하므로 월초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30일로 나눈 값을 일할 계산한 값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6월은 30일까지만 존재하므로 월초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다면 30일로 나눈 값을 일할 계산한 값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질문자께서 산정한 퇴직금 산정방식
질문자께서 산정한 퇴직금 계산방법은 평균임금 산정방법입니다.(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적용
월 고정급 100만 원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회하는 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6월 1일부터 16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할 때는 6월 자체의 실제 총 일수인 30일을 분모로 사용하는 방식(제시하신 방법2, 「월 급여÷30일×16일=533,333원」)이 정확합니다. 3월분(3월 17일~31일)을 계산할 때 31일을 분모로 사용한 것은 3월이 실제로 31일까지 있는 달이기 때문이며, 이를 6월분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해 31일을 분모로 사용하는 방법1은 6월의 실제 일수(30일)와 맞지 않아 부적절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기간의 총 일수와 그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총액을 정확히 대응시켜 산출해야 하므로, 각 월의 일할계산 시에는 반드시 그 달 자체의 실제 일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최종 확정 전에 통상임금과도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