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직원이 뼈가 부러져서 입원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Q

일하던 중에 직원이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중 부상입은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산재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시고 산재보험으로 보상금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신고를 하심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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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중 부상입은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산재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시고 산재보험으로 보상금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신고를 하심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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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직원이 골절로 입원하게 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당연 가입되는 강제보험이므로, 실제 성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처리 절차 ①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재해 경위 확인란에 날인 등 협조하면 됩니다. ② 미가입 상태인 경우: 지금이라도 즉시 성립신고를 하십시오. 미가입 중 재해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소급징수와 함께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최대 50% 범위 내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망·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안내하세요. 개인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면 추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공백은 산재 휴업급여로 보전되며, 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되니 유의하세요. 셋째, 미가입 상태라면 오늘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부터 하십시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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