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중에 직원이 골절상을 입어서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무중 부상입은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산재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시고 산재보험으로 보상금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신고를 하심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무중 부상입은 직원에 대한 처리를 문의주셨습니다.
(1) 이미 산재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산재발생보고의무를 이행하시고 근로자에게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2) 미가입 상태인 경우에도 지금이라도 가입을 서두르시고 산재보험으로 보상금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립신고를 하심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직원이 골절로 입원하게 되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면 당연 가입되는 강제보험이므로, 실제 성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처리 절차
①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이미 완료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 70%(휴업급여)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사업주는 재해 경위 확인란에 날인 등 협조하면 됩니다.
② 미가입 상태인 경우: 지금이라도 즉시 성립신고를 하십시오. 미가입 중 재해가 발생해도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는 산재보험료 소급징수와 함께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최대 50% 범위 내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3일 이상 휴업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망·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안내하세요. 개인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면 추후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임금 공백은 산재 휴업급여로 보전되며, 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되니 유의하세요.
셋째, 미가입 상태라면 오늘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부터 하십시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