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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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열고 징계결과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서명받고 징계결과를 게시판등 공지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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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징계결과의 공지가 명예훼손죄에 해당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 판례에서 명예훼손죄는 아니라는 판시를 한 바는 있지만, 점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이익으로 보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아무리 공적 영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직질서상 꼭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고지방법이나 표현 등에 신경써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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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징계결과를 당사자에게만 적절하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후 사내게시판 게재 등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 회사에 징계처분 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공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직장질서 유지의 전체적 목적이 있기에 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부당징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리스크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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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징계결과를 당사자에게만 적절하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후 사내게시판 게재 등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 회사에 징계처분 결과를 사내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공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직장질서 유지의 전체적 목적이 있기에 공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향후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부당징계로 판명될 경우에는 그 리스크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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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징계결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서명을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통보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를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공지하는 부분인데,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지 여부와 방법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조직질서 유지나 재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를 게시판에 공지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번 건도 동일한 기준으로 공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무방합니다. 둘째, 다만 공지 내용에 근로자의 사생활에 관한 과도한 정보나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징계 사유의 요지, 처분 내용)만 담아 표현을 신중하게 다듬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징계가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부당징계로 판명될 경우, 이미 공지한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문제까지 회사가 함께 책임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크지 않다면 공지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공지가 조직 운영상 꼭 필요한지부터 먼저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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