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보니 깜빡하고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및 교부의무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벌칙이 부괴될 수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챙겨시면 좋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 및 교부의무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는 벌칙이 부괴될 수 있으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챙겨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한 달이 넘어 지금이라도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즉시 작성·교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과 동시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늦었더라도 지금 작성하는 것이 미작성 상태를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법적 근거와 처벌
①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17조가 적용되어 항목별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됩니다.
③ '교부'까지 의무이므로, 작성만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으면 여전히 위반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오늘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 입사일과 그동안의 근로조건(시급·근무시간·휴일 등)을 사실대로 반영하십시오. 날짜나 조건을 꾸며 소급 작성하면 오히려 분쟁 시 불리해집니다.
둘째, 작성 후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남기세요(수령 서명 또는 문자·메일 전송 기록).
셋째,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화(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되었으니, 매월 급여 지급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하십시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