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조카가 아직 만 15세가 채 안 됐는데 가게 일에 관심이 많아서 종종 놀러 오곤 합니다. 이것저것 가르쳐주면서 일을 시켜봐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오고 싶을 때 잠깐씩 와서 돕는 정도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조카의 근무현장 투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15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금지되고,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채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모동의는 물론 학교장의 허락까지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더구나 업종이 조카가 출입/고용이 가능한 업종인지도 확인되어야 하므로 제 생각에는 업종이 적합하다면 가끔 와서 견학하는 정도는 좋지만 손님을 응대하는 등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카의 근무현장 투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만15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채용이 금지되고, 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채용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부모동의는 물론 학교장의 허락까지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더구나 업종이 조카가 출입/고용이 가능한 업종인지도 확인되어야 하므로 제 생각에는 업종이 적합하다면 가끔 와서 견학하는 정도는 좋지만 손님을 응대하는 등 일반 근로자가 진행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아직 만 15세가 안 된 조카에게 매장 일을 가르칠 겸 시켜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만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18세 미만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정식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오고 싶을 때 와서 일한다'면 실질이 근로에 해당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와 절차
① 사용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64조는 15세 미만인 자(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 포함)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② 예외 — 취직인허증: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13세 이상이어야 하고 친권자(부모)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필요하며, 직종도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하지 않은 경미한 일로 제한됩니다.
③ 위반 시: 요건을 갖추지 않고 15세 미만자를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친족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취직인허증 없이 손님 응대·조리·계산 등 실제 업무를 시키는 것은 피하십시오.
둘째, 단순히 매장에 놀러 와 구경하는 정도의 견학은 문제되기 어렵지만, 반복적·정기적으로 노동력을 제공받는 형태는 지양하세요.
셋째, 꼭 일을 시키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취직인허증 발급 요건과 해당 업종에서의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