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30분 포함해서 근무시간을 정해도 되나요

Q

8시부터 13시까지 5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30분 쉰다고 해서 실제 근무시간을 8시부터 13시 30분까지로 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일 실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여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08~13시30분까지 시업/종업시간을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2) 시업/종업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08~13시 근로로 정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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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시간/휴게시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일 실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여 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08~13시30분까지 시업/종업시간을 정하고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 (2) 시업/종업시간을 정한 것이라면 08~13시 근로로 정하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4.5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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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8시부터 13시까지 5시간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30분 휴게를 이유로 근무 체류시간을 8시~13시 30분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실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4시간을 초과하므로 30분 이상의 휴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 30분을 포함해 체류시간을 8시~13시 30분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관건은 '임금을 지급하는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입니다. ▶ 두 가지 경우 구분 ① 실근로 5시간분 임금 지급이 목적인 경우 — 8시~13시 30분을 체류시간으로 하고 그 사이 30분을 휴게(무급)로 부여하면, 실근로 5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하면 정당합니다. ② 8시~13시(5시간) 체류만 정한 경우 — 이 안에서 30분을 휴게로 빼면 실근로는 4.5시간이 되어 4.5시간분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신 근로자 입장에서는 총 임금이 줄어듭니다. ③ 휴게시간의 요건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님 응대 등을 위해 대기시키면 실질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시업·종업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예: 08:00~13:30, 휴게 11:00~11:30). 둘째, '실근로 5시간'인지 '4.5시간'인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게 시급×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세요(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셋째, 휴게시간에는 실제로 업무나 대기를 시키지 마시고 자유롭게 쉬도록 보장해야 무급 처리가 유효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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