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근시간이 11시인데 항상 10시 20분쯤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일찍 나온 만큼 급여를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조출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께서 조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원래 정한 시업시간까지 출근하기로 정한 계약서에 따르는 상황이라면 추후 오해가 없도록 계약서 내용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일찍 출근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조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 정도를 하나 삽입하여 계약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2) 조출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직원의 조출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께서 조출을 지시한 것이 아니고 원래 정한 시업시간까지 출근하기로 정한 계약서에 따르는 상황이라면 추후 오해가 없도록 계약서 내용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일찍 출근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조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 정도를 하나 삽입하여 계약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2) 조출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11시 출근인 직원이 늘 10시 20분쯤 일찍 출근하는데, 그 40분을 임금으로 챙겨줘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 실제로 일하거나 대기한 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사장님이 10시 20분 출근을 지시한 적이 없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찍 나오는 것이라면, 그 40분은 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습관이나 교통편 등의 이유로 일찍 오는 것까지 사용자가 임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 판단 포인트
① 지시·묵인 여부 — 일찍 나온 직원에게 개점 준비, 청소, 재료 손질 등 업무를 시켰다면(또는 시키는 것을 알면서 방치·묵인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임금이 발생합니다.
② 자유로운 대기 — 지시 없이 일찍 와 휴식·개인 시간을 보내다 11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임금은 11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③ 최저임금·주휴 영향 — 실제 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늘면 그만큼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시작점을 분명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11:00)을 명시하고 "당사자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경우 그 시간은 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둘째, 직원에게 시업시간 전에는 업무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일찍 온 직원에게 업무를 시키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셋째, 만약 개점 준비가 실제로 필요해 조기 출근이 불가피하다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계약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