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6/12~7/21까지 채용하기로 하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비정규직직원하고 6/30으로 계약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6/29일은 예비군훈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아도, 예비군훈련에 대한 인건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요? 근로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6.30까지는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속중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이니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함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무기간의 장단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6.30까지는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속중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이니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함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무기간의 장단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바 예비군 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므로, 당사자 간에 6월 30일까지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이상 그 근속 기간 중에 발생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근로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의무의 근거가 근로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 실제로 근로 제공 의무가 있었던 날에 예비군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으므로,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급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근속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