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시 급여문의

Q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알바를 6/12~7/21까지 채용하기로 하고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월~목 : 10시~17시 / 금 : 10시~13시 비정규직직원하고 6/30으로 계약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6/29일은 예비군훈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지 않아도, 예비군훈련에 대한 인건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요? 근로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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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6.30까지는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속중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이니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함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무기간의 장단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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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사자간 합의로 6.30까지는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근속중에 발생한 예비군 훈련이니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함이 맞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무기간의 장단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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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예비군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불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바 예비군 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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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므로, 당사자 간에 6월 30일까지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정한 이상 그 근속 기간 중에 발생한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근로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의무의 근거가 근로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 실제로 근로 제공 의무가 있었던 날에 예비군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으므로,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급 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나 근속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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