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나가는 직원들이 신호위반이나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같은 걸로 종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런 건 사업주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반한 직원 본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배달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범칙금 등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그에 따른 범칙금 등을 부담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공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근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100%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사안이라면 직원이 부담하여야 맞겠지만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 관리소홀에 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간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직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발생한 범칙금 등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그에 따른 범칙금 등을 부담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임금에서 그 금전만큼 공제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근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 100% 근로자의 과실로 벌어진 사안이라면 직원이 부담하여야 맞겠지만 안전교육, 안전수칙 등 관리소홀에 사업주도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 당사자간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배달 직원이 신호위반·헬멧 미착용·인도 주행 등으로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될 때, 이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직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책임과 임금공제, 법은 이렇게 봅니다
① 범칙금·과태료는 위반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행정·형사상 책임이므로, 신호위반 등을 직접 한 배달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벌금·과태료 상당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상계·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별도로 청구·구상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③ 안전교육·안전장비 제공 등 사업주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어 분담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위반 금액은 임금에서 바로 빼지 마시고, 직원에게 별도로 청구하거나 서면 합의로 정산 방식을 정하세요.
둘째, 채용 시 교통법규 준수·안전장비 착용을 근로계약이나 안전수칙에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셋째, 반복 위반 시에는 경고·교육 등 단계적 조치를 문서화해 두면, 책임 분담과 징계 근거 모두에서 사업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