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전에 미리 오는 알바생, 급여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Q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늘 일찍 나오는 알바생이 있는데, 그 시간도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조기 출근 직원의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09시가 시업시간으로 계약상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 (청소, 조회, 체조 등과 같은 이유로) 20분 먼저 출근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장님께서 직원에게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출근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계약한 시업시간부터 임금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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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조기 출근 직원의 임금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로 09시가 시업시간으로 계약상 규정되어 있고 그 이전에 (청소, 조회, 체조 등과 같은 이유로) 20분 먼저 출근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장님께서 직원에게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출근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계약한 시업시간부터 임금 계산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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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직원이 일찍 나오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하지 않았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일찍 나온 것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이 발생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시간 판단, 이렇게 봅니다 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계약상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대법원 판례 일관). 자발적·임의적 조기 출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반대로 청소·조회·재료 준비·유니폼 착용 등 '업무에 필요한 준비'를 사용자가 사실상 요구했다면, 그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작업 준비·대기시간 취지). ③ 즉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강제 여부'입니다. 지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시업시간을 명확히 적고, '사전 합의·지시가 없는 조기 출근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두세요. 둘째, 조기 출근한 직원에게 업무를 시키지 마시고, 시업시간 전에는 업무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두로도 안내해 묵시적 지시로 오해되지 않게 하세요. 셋째, 반대로 준비 업무가 실제로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시업시간에 포함해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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