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쉬는 날 없이 운영해서 직원들도 5일 일하고 2일 쉬는 순환 스케줄로 돌아갑니다. 남자 직원 한 명이 동원훈련을 2박 3일 다녀와야 하는데, 하필 원래 휴무일 이틀이랑 겹치더라고요. 이 경우에 별도로 휴무를 더 줘야 하는 건가요?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휴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예비군법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동원훈련 등이 중첩될 경우에는 훈련으로 근무에 투입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다만, 이는 소정근로일과 중첩될 경우 임금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의 휴무일과 중첩된 경우에 별도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훈련일정과 직원의 휴무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무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휴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예비군법에 따라 소정근로일과 동원훈련 등이 중첩될 경우에는 훈련으로 근무에 투입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처리함이 맞습니다.
(2) 다만, 이는 소정근로일과 중첩될 경우 임금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의 휴무일과 중첩된 경우에 별도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 훈련일정과 직원의 휴무일이 겹친다면 별도의 휴무를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남자 직원이 2박 3일 동원훈련을 가는데, 그 기간이 순환 근무상의 휴무일 2일과 겹칠 경우 별도의 휴무를 추가로 주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소정근로일과 동원훈련이 겹치면 그 날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원래부터 근무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겹친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 휴무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법적 검토
① 예비군법 제10조는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포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훈련 참가로 근무하지 못한 소정근로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② 이 규정의 취지는 '원래 일하기로 한 날'에 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임금 손실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훈련일과 겹친 경우에는 임금 손실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보상(대체 휴무) 의무가 없습니다.
③ 주 5일 근무·2일 휴무 순환제에서 훈련일이 휴무일과 겹친 것은 우연한 사정이며, 이를 이유로 휴무를 추가 부여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훈련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부분만 유급으로 처리하고, 휴무일과 겹치는 부분은 통상대로 처리하세요.
둘째,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훈련 통지서 등 참가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받아 근태 기록에 남겨 두세요.
셋째,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상 별도 보상을 해 온 사례가 있다면 형평상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