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지금 있는 직원은 근무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따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고시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됨).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나,
(2)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고시에는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적용됨).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속 4개월 차 직원을 해고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제28조)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 사유·절차의 정당성 자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규정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해고 규정
①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② 해고예고 예외: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③ 귀사 직원은 4개월 차로 3개월을 넘겼으므로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문서(문자·카톡 포함, 통지일과 해고일을 명시)로 통지하세요. 구두 예고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둘째, 30일을 못 채우고 내보내려면 부족한 일수만이 아니라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일부 예고 + 일부 수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5인 미만이라도 다툼을 줄이려면 권고사직(합의 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예고·수당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으니 우선 검토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