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아파서 근무시간이 확 줄었는데 그 달만 4대보험 빼도 되나요

Q

4대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 됐습니다. 이럴 때 그 달만 일시적으로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직원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지길래 그렇게라도 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유지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개월이상을 휴직한 것은 아니고 단지 질병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부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이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하시되, 공제액이 많더라도 추후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해 많이 공제된 경우 환급되기도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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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4대보험 유지 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1개월이상을 휴직한 것은 아니고 단지 질병 등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부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2) 이전월과 동일하게 유지하시되, 공제액이 많더라도 추후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해 많이 공제된 경우 환급되기도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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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질병으로 한 달간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줄었는데, 실수령액이 적어지니 해당 월만 4대보험에서 일시적으로 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단순히 한 달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달의 4대보험을 임의로 제외(상실)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과다 공제분은 사후 정산으로 대부분 조정됩니다. ▶ 4대보험 자격, 이렇게 판단합니다 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를 가입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최초 자격 취득 기준이며, 이미 가입된 직원이 일시적으로 한 달만 시간이 준 것으로는 상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② 자격 상실·납부예외는 '무보수 휴직'이나 '퇴사'처럼 근로가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처럼 근로는 계속하되 시간만 줄어든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 건강보험은 매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한 정산 절차로, 실제 소득 대비 많이 낸 보험료는 환급됩니다. 즉 소득이 줄면 최종 부담도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해당 월도 이전과 동일하게 신고·납부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상실 후 재취득은 자격 단절·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실수령액 감소가 걱정된다면 급여명세서로 공제 내역을 직원에게 설명해 오해를 줄이세요. 셋째, 소득이 낮은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사업주·근로자 부담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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