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을 때 밥은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Q

사람이 안 구해져서 벌써 두 달 넘게 저 혼자 쉬는 날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예전엔 식사를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식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다른 사장님들은 보통 식사를 따로 챙겨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10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 주 5일이고 급여는 260만원으로 구인공고를 올려둔 상태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의 식사제공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은 처음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지만 법적인 의무를 부과받는 부분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근처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식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꼼꼼하게 근로조건을 검토하는 예비 직원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구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보다는 임금을 법 위반되지 않게 지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사장님의 사정과 뜻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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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에의 식사제공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식대 지급 또는 식사제공은 처음 계약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지만 법적인 의무를 부과받는 부분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근처 동종업계에서 대부분 식사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꼼꼼하게 근로조건을 검토하는 예비 직원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구인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보다는 임금을 법 위반되지 않게 지급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사장님의 사정과 뜻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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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 채용 시 식사(식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사 제공이나 식대 지급은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만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며, 정하지 않았다면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 법적 검토 ① 식대·식사 제공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 복리후생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급 조건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② 다만 근로계약서나 구인공고에 '중식 제공' 등을 명시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이 되어 임의로 폐지·축소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③ 식대를 임금 항목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설계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식사 제공 여부와 방식(현물 제공/식대 지급)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둘째, 구인 경쟁력 측면에서는 식대 지급이 유리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과 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을 정확히 지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식대를 지급한다면 통상임금 포함 여부까지 고려해 임금 구성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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