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하게 지각하는 알바생, 늦은 만큼 더 일 시키고 보내도 되나요

Q

제시간에 딱 맞춰 오면 제일 좋은데, 어차피 늦을 거면 30분이나 1시간처럼 딱 떨어지게 늦으면 계산이라도 편할 텐데 애매한 시간으로 지각하니 처리하기가 곤란하네요. 몇 분 늦었다고 급여를 아예 안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일하지도 않은 시간까지 급여를 주기도 애매하고요. 차라리 늦은 시간만큼 퇴근시간을 미뤄서 더 일하게 하고 보내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한 날 연장근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원래의 종업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는 것은 계약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자와 사전동의로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연장근로는 아닌 것이 됨)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하나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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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한 날 연장근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원래의 종업시간을 넘어서 근무시키는 것은 계약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근로자와 사전동의로 지각한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연장근로는 아닌 것이 됨)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하나 받아 두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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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애매하게 지각한 직원을 지각한 시간만큼 퇴근시간 이후에 더 근무시켜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지각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며, 지각한 시간만큼 종업시간 이후에 보충 근무를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시간을 넘긴 근무는 원래 계약 내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검토 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② 지각한 만큼 뒤에 보충 근무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근무시간 이동'에 해당하므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한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1.5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반면 지각 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임금을 그대로 준 상태에서 근무를 뒤로 미뤄 실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지각 시간만큼 보충 근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간단한 동의서를 근로자로부터 받아 두세요. 둘째, 지문 인식이나 수기 근태표 등으로 실제 근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지각·보충 시간을 명확히 남기세요. 셋째, 총 실근로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 불필요한 가산수당 발생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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