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일할계산

Q

식대 일할계산 할 때 그 달의 실 근무일(공휴일 포함)에서 실제로 근무한날 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때 실제로 근무한 날 결근 제외 되어 있고, 조퇴와 지각 같은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실질적으로 임금의 일종으로 보고 임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는 것이라면 임금 일할 계산하듯이 하셔도 무방할 것이나, 하루 식대비가 책정되어 근무중 식사가 이루어지는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식대가 지급되는 것이라면 조퇴/지각의 근태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날 해당 직원이 식사시간이 부여되어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식대를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식대의 경우 사용자는 법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등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식대를 일할계산하는 방식도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한 경우 그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위 3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결근한 날만 공제하지 출근한 경우인데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5. 분쟁을 예방하려면 식대 공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근로자에게 공지한 후 공지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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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식대의 경우 사용자는 법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식대의 경우 근로계약 등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식대를 일할계산하는 방식도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한 경우 그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위 3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결근한 날만 공제하지 출근한 경우인데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5. 분쟁을 예방하려면 식대 공제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 근로자에게 공지한 후 공지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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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식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별도로 지급의무가 부과된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와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식대의 일할계산 방식이나 공제 기준 역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사규에 명시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실무 관행상 결근한 날(근로 제공 자체가 없었던 날)에 한해 식대를 공제하고, 지각이나 조퇴처럼 근로를 제공하기는 했으나 일부 시간만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한 경우까지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 관행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분쟁을 예방하려면, 식대의 성격(정액 지급인지, 실제 식사 제공 여부에 연동되는지)과 지각·조퇴시 공제 여부를 명확히 정한 규정을 마련해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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