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A매장 소속으로 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일하는 방식이 다른 스태프들이랑 안 맞아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운영하는 B매장 쪽으로 자리를 옮겨주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는 A매장 기준으로 썼는데,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 근무장소 항목에 A매장이랑 B매장 둘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발령 내도 문제없을까요?
지점 이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근무지가 a 또는 b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라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지점 이동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맞습니다.
(2) 다만,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 업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면담하여 A지점에서의 근무가 직장질서 및 근로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멀어져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곤란을 겪을 정도인지 여부까지 타진하여 지점 이동명령을 내린다면 추후 분쟁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점 이동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근무지가 a 또는 b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라면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지점 이동에 대한 재량을 가진다고 봄이 맞습니다.
(2) 다만, 업무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그 업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면담하여 A지점에서의 근무가 직장질서 및 근로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로부터 멀어져 가족 및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곤란을 겪을 정도인지 여부까지 타진하여 지점 이동명령을 내린다면 추후 분쟁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A지점 소속으로 일하는 직원이 근무 방식이 맞지 않아 동료들이 힘들어해,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B지점으로 발령(전보)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A지점 및 B지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A 또는 B로 열려 있다면, 사용자는 전보에 대해 비교적 넓은 인사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며, 전보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됩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 전보 정당성의 판단 기준
① 업무상 필요성: A지점의 직장질서·동료 관계상 문제가 실제로 있고, B지점 배치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생활상 불이익: 통근 거리, 가족·사회생활에 미치는 지장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절차적 신의칙: 전보 전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면담·설명)를 거쳤는지도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④ 부당한 목적 배제: 괴롭힘·보복 등 부당한 동기에 따른 전보가 아니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A지점에서의 문제 상황과 B지점 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 사실로 정리해 두세요.
둘째, 발령 전 근로자와 면담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통근·생활상 불이익 정도를 청취해 조정하세요.
셋째, 협의 내용과 발령 사유를 문서로 남겨 향후 부당전보 다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