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휴게 4시간 별도)씩 일해서 한 주에 48시간을 채웁니다. 기본급이랑 주휴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산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럴 때 한 달 근무일수를 25.5일로 잡아야 하는지 26일로 잡아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수당 줄 때 기본급이랑 고정수당(연장·휴일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주휴수당도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본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은 주8시간연장*1.5배*(365/7/12)*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주6일 근로라면 월 평균 26.1일 근로로 보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본다면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시급
연장근로수당은 주8시간연장*1.5배*(365/7/12)*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 연차수당은 8시간*시급입니다.
주6일 근로라면 월 평균 26.1일 근로로 보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월~토 주 6일, 1일 8시간(휴게 4시간 별도)으로 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주휴수당·연장수당·휴일수당 계산법과 월 근무일수 산정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 핵심 정리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 표준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주 8시간은 연장근로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항목별 계산식
① 기본급(주휴 포함): 209시간 × 시급.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 ÷ 7 ÷ 12)로 산출된 월 유급시간입니다.
② 연장수당: 주 8시간 연장 × 1.5배 × (365 ÷ 7 ÷ 12) × 시급.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③ 휴일수당: 주휴일(통상 일요일) 등 유급휴일에 근무하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지급합니다.
④ 연차수당: 1일분은 8시간 × 시급(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이며,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연장·휴일수당처럼 실제 근무 여부에 따라 변동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주휴수당도 통상임금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월 근무일수
주 6일 근로라면 월 평균 근무일수는 약 26.1일(365 ÷ 7 × 6 ÷ 12)로 보시면 됩니다. 25.5일이나 26일보다 26.1일이 정확한 환산치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시급을 확정한 뒤 209시간을 곱해 주휴 포함 기본급을 산정하세요.
둘째, 주 8시간 연장분에 1.5배 가산을 반영해 연장수당을 별도 계상하세요.
셋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기본급 등 고정급) 기준으로 계산하고, 주휴·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