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직원이 원하지 않아서 4대보험 없이 급여를 통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라도 4대보험을 들어야겠다고 하더니, 그 말을 꺼낸 뒤로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만둬버렸어요. 근무 기간은 1년을 조금 넘겼고, 퇴직금 신고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저도 지금 심정이 복잡한데, 여태 공제 하나 없이 급여를 다 챙겨줬는데 알아보니 4대보험료가 사업주랑 근로자 몫 합쳐서 각각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4대보험 처리는 해줄 테니 그 대신 퇴직금은 못 주겠다고 합의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물론 퇴직한 이후이므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상계하여 퇴직금을 처리하는데 양자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 의무 부담).
(2) 그러나 근로자가 상게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퇴직금은 일단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4대보헙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일방적으로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됨).
근로자의 퇴직금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물론 퇴직한 이후이므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과 상계하여 퇴직금을 처리하는데 양자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를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은 소급가입 의무 부담).
(2) 그러나 근로자가 상게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퇴직금은 일단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추후 4대보헙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수는 있습니다(일방적으로 퇴직금과 상계처리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됨).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4대보험 없이 급여 전액을 지급해오다, 이제 4대보험에 가입하려 하니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무단퇴사한 상황에서,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자가 동의(합의)한다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일단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퇴직금의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4대보험 소급가입 의무: 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 가입·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았다'는 사정은 가입 의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② 퇴직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③ 상계 가능 여부: 근로자 부담분(건강·국민·고용보험 근로자 몫)을 사용자가 대납한 경우,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상계 처리가 가능하고, 동의가 없으면 퇴직금은 지급하되 대납분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에게 소급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내역을 제시하고 상계 합의를 서면으로 시도하세요.
둘째, 합의가 안 되면 퇴직금은 기한 내 전액 지급해 체불 문제를 먼저 차단하세요(일방적 상계는 노동관계법 위반).
셋째, 대납한 근로자 부담분은 이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