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총 14.5시간으로 계약한 알바생이 있는데 계약서에 시작시간이랑 마감시간(22시 30분)을 다 못박아뒀거든요. 지금 비수기라 가게가 딱히 바쁜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손도 느리고 일 알려줘도 이해가 좀 늦은 편이라 그냥 지켜봐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급여일에 근태기록을 보니까 마감시간을 매번 10분씩 늘려서 적어놨더라고요. 놀라서 물어보니 다른 알바 자리 5군데 넘게 다니면서 거기선 1분 단위까지도 다 인정받아왔다고 하네요. 저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늘린 거고, 출근·퇴근 전후 10분 정도는 원래 준비시간으로 보니까 법적으로 줄 의무 없다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적어온 분만큼 급여는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손님이 10명도 안 찍히고 특히 밤 9시 넘으면 5명도 안 되는 한산한 가게인데, 손 느린 알바한테 이 분 단위 초과분까지 다 시급으로 줘야 하는 게 맞나요?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 능력도 부족한 애가 이렇게 챙길 건 다 챙기려는 게 괘씸해서 여쭤봅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이 느리다고 하여 부득이 업무 종료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근거는 없다고 보심이 맞기는 합니다(즉,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함이 맞음).
(2) 다만, 경우에 따라 업무종료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의 의견처럼) 10분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면 어느 정도 두 분과의 완충지대를 좀 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업무 종료시간 전후 5분간은 조기퇴근이나 연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
3) 종료시간 넘어선 약간의 시간까지 임금을 원하는 직원이 불만이시라면 정시에 퇴근하도록 지시하시고 양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종료시간 이후 근무는 (사업장에서도 거부하므로) 임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손이 느리다고 하여 부득이 업무 종료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할 근거는 없다고 보심이 맞기는 합니다(즉,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함이 맞음).
(2) 다만, 경우에 따라 업무종료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의 의견처럼) 10분 정도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면 어느 정도 두 분과의 완충지대를 좀 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업무 종료시간 전후 5분간은 조기퇴근이나 연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등)
3) 종료시간 넘어선 약간의 시간까지 임금을 원하는 직원이 불만이시라면 정시에 퇴근하도록 지시하시고 양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종료시간 이후 근무는 (사업장에서도 거부하므로) 임금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3일·14.5시간, 마감 22시 30분으로 정한 알바가 손이 느려 마감시간을 10분씩 넘겨 기재한 분 단위 초과근무에 대해, 협의 없는 일방적 연장인데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분 단위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손이 느리다', '한가한 매장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실근로시간의 임금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쟁점별 정리
① 실근로시간 판단: 마감 정리 등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사정으로 매장에 머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연장가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은 50% 가산 대상이나, 이 근로자는 총 근로시간이 짧아 초과분이 법정 연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산 없이 실근로시간 임금(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③ 사전 지시·통제: 사용자가 정시 퇴근을 명확히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남았다면 그 부분은 근로시간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을 피하려면 사전 통제가 중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마감 절차와 정시 퇴근을 명확히 지시하고, 연장이 필요할 때만 사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하세요.
둘째, 업무 종료 전후 5분 정도는 조기퇴근·연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완충 규정을 두어 서로의 부담을 줄이세요.
셋째, 이미 발생한 분 단위 초과분은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실근로시간 임금으로 지급하고, 이후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