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중에 하루 딱 4시간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을 어떤 식으로 잡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근로도중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4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8시부터 12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부터 12시까지 근로하기로 정한다면 1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을 안주면 4시간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견이 있을수는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 휴게시간을 근로도중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4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8시부터 12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30분 휴게시간을 주면 되고,
8시부터 12시까지 근로하기로 정한다면 10분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을 안주면 4시간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 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견이 있을수는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4시간에 이르면 30분 휴게 부여 의무가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실무 정리
①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② 따라서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려면, 예컨대 8:00~12:30으로 근무를 편성하고 그 사이 30분 휴게를 부여하면 실근로가 4시간이 됩니다.
③ 만약 8:00~12:00처럼 딱 4시간을 근무시키면서 휴게를 전혀 주지 않으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4시간 미만'이면 부여 의무가 없다는 해석과, '4시간이면'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안전하게 근로 도중 휴게를 부여하시길 권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4시간 근무라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예: 30분)을 명시하고 실제로 부여하세요.
둘째,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4시간 임금을 지급하려면 시업~종업 간격을 4시간 30분으로 잡아 실근로 4시간 + 휴게 30분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셋째, 휴게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벌칙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짧은 근무라도 근로 도중 쉬는 시간을 보장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