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주방일 하다가 허리도 다치고 폐암까지 발견됐는데 산재 될까요

Q

저희 부부가 같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서 전방전위증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다가 폐 쪽에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검사 해보니 폐암으로 확진돼서 폐를 절개하는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범위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산재승인 여부의 기본적인 구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허리부상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암발병과 관련해서는 하시는 업무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을지는 업종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 호흡기질환 유발인자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무관한 업종이라면 이는 산재로 처리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사모님의 쾌유 기원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산재범위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산재승인 여부의 기본적인 구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허리부상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암발병과 관련해서는 하시는 업무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을지는 업종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 호흡기질환 유발인자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무관한 업종이라면 이는 산재로 처리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사모님의 쾌유 기원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함께 중식당을 운영하시던 사모님께서 장시간 주방일로 허리(전방전위증) 수술을 받으셨고, 검사 중 폐암까지 발견되어 수술하신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사모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핵심 정리 산업재해 승인의 핵심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관련성)'입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뚜렷한 허리 질환은 산재 신청 여지가 크지만, 폐암은 업종상 발암물질 노출 등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 쟁점별 정리 ① 허리(전방전위증): 장시간 서서 하는 주방 노동, 반복적 중량물 취급 등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으로 볼 수 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상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폐암: 조리 과정의 유증기(조리흄), 특정 화학물질 등 호흡기 발암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한 노출이 없는 업종이라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워 승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③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일한 '근로자'였는지(근로자성)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허리 질환부터 진단서·통원기록·업무 내용을 정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세요. 둘째, 폐암은 작업환경(환기 상태, 노출 물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셋째, 배우자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급여 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근무 실태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