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부가 같이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내가 오랫동안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허리에 무리가 와서 전방전위증 진단받고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다가 폐 쪽에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검사 해보니 폐암으로 확진돼서 폐를 절개하는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이런 상황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산재범위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산재승인 여부의 기본적인 구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허리부상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암발병과 관련해서는 하시는 업무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을지는 업종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 호흡기질환 유발인자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무관한 업종이라면 이는 산재로 처리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사모님의 쾌유 기원합니다.
산재범위와 관련된 문의주셨습니다.
산재승인 여부의 기본적인 구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유관하다고 보이는 허리부상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보아 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폐암발병과 관련해서는 하시는 업무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을지는 업종에 따라 생각해 보셔야 할텐데 호흡기질환 유발인자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무관한 업종이라면 이는 산재로 처리되긴 어렵지 않나 싶네요. 사모님의 쾌유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함께 중식당을 운영하시던 사모님께서 장시간 주방일로 허리(전방전위증) 수술을 받으셨고, 검사 중 폐암까지 발견되어 수술하신 상황에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사모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핵심 정리
산업재해 승인의 핵심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관련성)'입니다. 업무와의 관련성이 비교적 뚜렷한 허리 질환은 산재 신청 여지가 크지만, 폐암은 업종상 발암물질 노출 등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 쟁점별 정리
① 허리(전방전위증): 장시간 서서 하는 주방 노동, 반복적 중량물 취급 등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으로 볼 수 있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및 시행령상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폐암: 조리 과정의 유증기(조리흄), 특정 화학물질 등 호흡기 발암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러한 노출이 없는 업종이라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워 승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③ 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임금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일한 '근로자'였는지(근로자성)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허리 질환부터 진단서·통원기록·업무 내용을 정리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세요.
둘째, 폐암은 작업환경(환기 상태, 노출 물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시 역학조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셋째, 배우자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급여 이체내역, 4대보험 가입내역, 근무 실태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