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 실제로 직원들은 오후 8시 30분쯤 퇴근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이 각각 30분씩 있고요. 일당 받고 오는 분이든 정직원이든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대체 몇 시간이나 줘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식사시간이라는 게 휴게시간으로 쳐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차이는 12시간 정도로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각 식사시간의 합이 1.5시간이라면 더 이상 휴식시간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차이는 12시간 정도로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므로 각 식사시간의 합이 1.5시간이라면 더 이상 휴식시간은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직원에게 휴게시간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그리고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계산
①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어야 함), 이 요건을 갖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③ 사장님 사업장은 시업~종업 간격이 약 11시간 30분이고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으므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가 필요한데, 아침·점심·저녁 각 30분씩 합계 1시간 30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고 계시므로 법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식사·휴게시간에는 실제로 업무(주문 응대, 전화 받기 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도록 보장하세요. 대기·호출 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시업·종업 시각과 휴게시간(예: 식사 30분 3회)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셋째, 실근로시간(약 1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 발생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