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인 저도 손목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Q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할 때도 있는데, 오른손으로 계산 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 손목이랑 오른팔이 너무 아파요. 저처럼 사장인 사람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장님의 산재보험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comwel.or.kr) (2) 위 사이트에 링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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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사장님의 산재보험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중소기업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적용특례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comwel.or.kr) (2) 위 사이트에 링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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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시면서 하루 16시간씩 계산·응대 업무를 하시다 보니 손목과 오른팔에 통증이 생겨, 사업주 본인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 사업주(자영업자)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의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별도로 임의가입하시면, 사장님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요양급여·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과 절차 ① 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근로자를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 포함)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사업주 본인이 희망하는 기준보수액을 선택해 그에 따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근로자처럼 사업주가 절반만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③ 보상: 가입 후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손목·팔 통증(근골격계질환)의 산재 인정 반복적인 계산·응대 동작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수근관증후군, 건초염 등)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례가입은 '가입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보상되므로, 지금의 통증이 이미 발생한 상태라면 소급 보상은 어려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신청하세요. 둘째, 현재의 통증은 우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아 의무기록을 남겨두시고, 향후 재발·악화에 대비하세요. 셋째, 장시간 반복작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도록 업무 자세와 휴식시간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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