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인수하면서 원래 있던 직원의 고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이 직원이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고용승계관련 퇴직금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직원들을 그대로 포괄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받을 당시 1년 근속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양도후에 앞선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에 이른 경우 퇴직당시 사장님을 상대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고용승계는 근로를 단절시키는 사유는 아니라서입니다.
고용승계관련 퇴직금의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직원들을 그대로 포괄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받을 당시 1년 근속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양도후에 앞선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에 이른 경우 퇴직당시 사장님을 상대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고용승계는 근로를 단절시키는 사유는 아니라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고용을 승계받은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근속기간은 단절 없이 종전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승계 시점에 아직 1년이 안 됐더라도, 승계 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그 지급 주체는 현재(양수) 사업주입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②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 판례는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고 종전 근속기간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대법원 일관된 입장). 즉 포괄 승계는 근로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③ 예외 — 근로자가 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양도·양수 당사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종전 사업주에서 근로관계를 정산·종료한 경우에는 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양수도 계약서에 '고용 및 근속기간 승계, 미지급 임금·퇴직충당금 정산'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승계 이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충당금)은 양도 당시 종전 사업주와 정산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총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9조).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