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배울 생각 없는 알바, 빨리 잘라도 되나요

Q

뽑는 알바마다 일을 제대로 배우려는 태도가 안 보여요. 면접 볼 때는 시키는 건 뭐든 하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는데 다 말뿐이고, 결국 일은 제가 다 떠맡고 급여만 알바가 받아가는 식입니다. 3개월 정도는 참고 지켜보려 했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애초에 가능성이 안 보이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래서 채용공고를 올릴 때부터 아예 "입사 후 일정 기간(1주~1개월) 안에 원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못 따라오면(맡은 일을 혼자 처리하지 못하면) 바로 그만두게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해놔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으므로) 3개월 미만 근속중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정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2) 공고란에 위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굳이 그런 문구를 적시하지 않아도 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고내용을 보면 지원하고자 마음과 의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답답하시겠지만 "성실히 업무 수행할 분" 정도로 기재하여 구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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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신청인으로 지목되지는 않으므로) 3개월 미만 근속중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정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2) 공고란에 위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 굳이 그런 문구를 적시하지 않아도 되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고내용을 보면 지원하고자 마음과 의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답답하시겠지만 "성실히 업무 수행할 분" 정도로 기재하여 구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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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채용한 아르바이트가 업무 습득 의지가 없어, 일정 기간 내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해고하겠다고 공고에 명시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사업장 규모(5인 기준)와 근속기간(3개월)에 따라 해고 리스크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고에 해고 문구를 넣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굳이 그런 문구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 규모·기간별 판단 ①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크게 다투기 어렵습니다. ② 해고예고(제26조) —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및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5인 미만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미만이면 예고수당 면제). ③ 5인 이상이라면 — 수습·시용 기간이라도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와 서면통지(제27조)가 필요하며, 단순히 '적응이 느리다'만으로는 정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고에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분' 정도로 기재하고, 해고 문구는 넣지 마세요(지원 기피·인상 악화 우려). 둘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예: 3개월)과 수습 중 평가 기준을 명시해 두세요. 셋째, 5인 이상이라면 업무 지시·교육·개선 요구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부득이 해고할 때 근거로 활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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