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계약서는 안 쓰고 구두로 시급 1만2천원만 얘기하고 일을 가르치면서 이틀간(총 15시간) 근무를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얘기했던 경력이랑 다르게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어차피 그만두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 뒤에 일한 만큼 시급 정산해주려고 일용직 신고용으로 신분증을 요청했는데, 보내온 신분증 이름이 처음 말했던 이름이랑 다르고 뒷자리도 가려져 있어서, 신고하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다시 요청했더니 못 준다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버렸어요. 1. 오전 9시 오픈부터 혼자 매장을 봐야 하는 조건으로 구두계약을 했던 건데, 이 이틀치(둘 다 배우는 업무였고 9시부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음)도 시급 1만2천원을 그대로 다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급여는 어차피 챙겨줄 생각인데, 신고를 못 하는 상황에서 그냥 원하는 대로 15시간분을 현금으로라도 다 줘야 하는 건지요. 노동청에서 연락 오면 일단 출석은 할 예정인데, 꼭 이렇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여쭤봅니다.
근로자의 체불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원확인과 관련자료는 필수이니 이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근로자는 조사를 위해서 본인확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관에 말씀하시어 일용직 신고를 위해 필요하니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근로자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근로자에게 인건비 신고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맞추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체불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신원확인과 관련자료는 필수이니 이는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근로자는 조사를 위해서 본인확인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관에 말씀하시어 일용직 신고를 위해 필요하니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근로자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니 근로자에게 인건비 신고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맞추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시급 1만2천원을 정하고 이틀간 15시간 일을 배우던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급여 신고에 필요한 신분증을 정확히 제출하지 않은 채 오히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틀 15시간분 임금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 쟁점별 정리
① 수습·교육기간의 임금: 별도의 무급 교육 약정이 없는 한, 실제 매장에서 근무한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나, 이틀 단기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신분증 제출: 사업주가 일용직 소득신고(원천징수)를 위해 근로자의 신원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임금 지급 자체를 미룰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③ 지급 방법: 신분증을 받지 못해 계좌 이체나 신고가 어렵다면, 노동청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이틀 15시간에 구두로 정한 시급 1만2천원을 곱한 금액을 산정해 지급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둘째, 노동청 출석 시 '임금은 지급하려 했으나 신원 확인 자료 미제출로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경위를 소명하고, 감독관을 통해 근로자에게 자료 협조를 요청하세요.
셋째, 지급이 확인되도록 계좌이체 등 증빙을 남기고, 앞으로는 하루짜리 채용이라도 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