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증거자료를 모아뒀다가 반복되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급여에 손대는 방식(금전적 불이익)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라는 게 정확히 몇 번을 의미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징계종류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봉부터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이기는 합니다.
(2) 반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룰은 없다보니 직원의 비위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단1~2회만의 반복으로도 해고에 이를 수 있고, 여러차례 1~2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어떤 잘못을 행하느냐, 개선의 여지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징계양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종류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일반적으로 징계의 종류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봉부터는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이기는 합니다.
(2) 반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룰은 없다보니 직원의 비위행위가 어떤 종류인지 여부에 따라서 단1~2회만의 반복으로도 해고에 이를 수 있고, 여러차례 1~2분 지각하였다고 하여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어떤 잘못을 행하느냐, 개선의 여지를 부여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징계양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잘못이 반복될 때 어떤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지, 또 '반복'의 기준이 몇 회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징계는 통상 경고 → 견책 → 감봉(감급) → 정직 → 해고 순으로 무거워집니다.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감봉부터는 법적 한도가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징계 종류와 한계
① 경고·견책 — 구두·서면으로 주의를 주거나 시말서를 받는 가장 가벼운 단계로, 임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② 감봉(감급) —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1회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은 1임금지급기(통상 1개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공제라 이 감급 제한과는 별개입니다.
③ 정직·해고 — 가장 무거운 단계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제23조)와 서면통지(제27조)가 요구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반복'의 획일적 기준(몇 회)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위의 경중에 따라 1~2회로도 중징계가 가능하고, 사소한 지각은 여러 번이어도 경징계에 그칩니다.
둘째, 비위 사실·일시·경위와 개선 요구(경고)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징계 양정의 근거로 삼으세요.
셋째, 징계는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므로(비례·형평의 원칙),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갖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