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몰래 딴짓할까 봐 걱정돼서 CCTV로 거의 매분 매초 지켜보다가, 일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전화해서 지적하는데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여기에 불만을 갖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cctv 통한 직원 감시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cctv 설치시 이는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보면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조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한 직원 감시의 문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cctv 설치시 이는 시설안전이나 범죄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를 보면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 조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무 태만이 걱정되어 CCTV로 상시 감시하다가 일하지 않으면 전화로 지적하시는데, 직원들이 이에 불만을 표해 이것이 잘못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는 시설안전·범죄예방 등 법이 허용한 목적으로만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오로지 '직원 감시'만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정리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는 법령상 허용, 범죄의 예방·수사, 시설안전·화재 예방, 교통단속·교통정보 수집 등의 경우에 한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 근로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통제할 목적의 설치·운영은 위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안내판 게시 등 의무를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운영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CCTV 설치 목적을 '시설안전·범죄예방'으로 명확히 하고, 촬영 사실·목적·관리책임자를 담은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세요.
둘째, 근태 관리는 CCTV 실시간 감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업무분장·근무일지 등 정당한 관리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안전합니다.
셋째, 반복적인 근무 태만이 있다면 그때그때 구두·서면으로 주의를 주고 기록을 남겨, 필요 시 정식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