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입니다. 직원이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사업장의 휴게공간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22.8.18 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3.8.18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 및 10~2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7대직종 종사자를 2명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의 휴게공간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2022.8.18 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2023.8.18부터는 20인이상 사업장 및 10~2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7대직종 종사자를 2명이상 사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2) 1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휴게시간에 직원이 쉴 별도의 공간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의무(근로기준법 제54조)와 휴게'시설(공간)'을 설치하는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별개입니다. 사장님이 궁금하신 것은 후자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이라면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 관련 법령 정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② 다만 미설치 시 과태료(최대 1,500만원) 부과 대상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또는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두면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③ 따라서 상시 10명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은 별도 휴게공간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과태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공간 설치 의무는 없더라도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은 반드시 부여하고, 그 시간에 직원이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둘째, 홀 한켠이라도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두면 근로자 만족도와 위생·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셋째, 향후 사업 규모가 커지면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인원이 늘 때 기준(20명, 취약직종 2명+10명)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