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할 때 퇴직금 대상인 직원은 안 받고 싶은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Q

가게를 인수하려는데 지금 일하는 직원 중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거나 곧 그 조건을 채우게 될 사람이 있어서, 이 직원은 고용을 이어받지 않고 싶어요. 이럴 때 해고를 하는 주체가 원래 사장님인지 아니면 인수하는 저인지,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그건 원래 사장님이 지급하는 게 맞는지, 부당해고로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원래 사장님이 책임지는 구조인지,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영업양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영업양도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이므로 승계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서 양수받는 사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도 당시에 아직 1년 근속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도 양도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게 된다면 양수받는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문제를 모두 양수받는 사장님이 모두 안고 가게된다고 생각하시고,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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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영업양도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영업양도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이므로 승계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어서 양수받는 사장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피신청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양도 당시에 아직 1년 근속이 되지 않은 직원이라도 양도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게 된다면 양수받는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등 문제를 모두 양수받는 사장님이 모두 안고 가게된다고 생각하시고,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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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양수하면서 퇴직금 대상이거나 곧 대상이 되는 기존 직원의 고용을 거부하고 싶으신 상황에서, 해고 주체와 퇴직금·부당해고 책임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영업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일관된 입장). 따라서 양수인이 특정 직원만 승계에서 배제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그 책임은 양수인(신규 사장)에게 돌아갑니다. ▶ 쟁점별 정리 ① 해고 주체: 승계 배제 =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면 양수받은 사장님이 피신청인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는 배제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② 퇴직금: 고용이 포괄승계되면 종전 근무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양도 시점에 근속 1년 미만이던 직원도 이전 기간과 합산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양수인이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③ 승계 채무: 임금체불 등 종전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함께 승계한다고 보고 계약에 임하셔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양수도 계약서에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범위, 미지급 임금·퇴직금 정산 주체'를 명확히 특정하고, 필요하면 대금에서 정산·공제하세요. 둘째, 특정 직원을 승계 배제하려면 양도인 단계에서 근로자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정리(권고사직 등)하고,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셋째, 일방적 배제·해고는 부당해고 위험이 크므로 사전에 노무사와 구조를 설계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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