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채용 당시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일하는 중에 만료일이 다가와서 재발급받으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만료일까지 재발급을 안 받았습니다. 보건증 다시 받을 때까지 근무를 못 하게 하고 그 기간 급여도 안 줘도 문제없는 건가요? 그리고 보건증을 계속 안 받는 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보건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위법상황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 해고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갱신하여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근무정지를 시켜 출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기왕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건증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상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위법상황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증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3) 해고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갱신하여 위법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근무정지를 시켜 출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기왕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 알바생이 재발급을 미루고 있어, 근무 제외·급여·해고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식품접객업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법적 의무이므로, 갱신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위법이 치유될 때까지'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입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보다 근무정지 → 시정 요구 → 최후 수단으로 해고의 단계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적 근거와 판단
① 건강진단 의무: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취급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상 과태료(위반 인원·횟수에 따라 부과)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방치하면 사장님이 책임을 집니다.
② 근무 제외: 법정 요건(보건증)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없으므로, 유효한 보건증 제출 전까지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자 귀책이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③ 해고: 반복 요구에도 갱신하지 않아 근로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절차(근기법 제23조, 제27조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재발급 요구를 문자·서면 등 기록으로 남기고 기한을 명시하세요.
둘째, 기한 경과 시 '보건증 제출 시까지 근무정지'를 통보하고 그 사유를 문서화하세요.
셋째, 이미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근무 배제와 별개).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