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스케줄은 보통 일주일 전에 미리 짜서 공유합니다. 다음 주 근무도 이미 다 잡혀있었는데, 알바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다가 결국 오픈 시간에 못 나와서 가게 문을 못 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깎지 않고 다 챙겨줬고요. 그런데 오늘도 오픈 담당이었는데 안 나와서 또 오픈을 못 했고, 심지어 오늘자로 카톡 메시지 하나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직원한테 영업방해 같은 걸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급여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각하던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금전에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각하고 무단퇴직한 부분으로 인해 (이미 근로제공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근무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각이나 무간결근 등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혀 손해(신뢰추락, 영업손실 등)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손해액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적으로도 영업방해죄에 이를만큼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네요.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반복 지각과 무단결근 끝에 카톡으로 갑자기 퇴사한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미 근무한 부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각·결근한 시간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는 이론상 가능하나, 요건 충족과 손해 입증이 까다로워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급여 정산과 법적 쟁점
①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무한 기간·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 무단퇴사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② 지각·결근 공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을 이유로 그 이상(하루치 전액 등)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손해배상: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 시 얼마' 식 위약금은 무효이고, 실제 손해를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④ 형사책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력·위계'라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 단순 무단결근·퇴사만으로는 성립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일수·시간과 지각·결근 내역을 정리해 정당한 공제 후 임금을 14일 내 지급하세요. 미지급 시 오히려 사장님이 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 지각·무단결근 사실은 카톡·근태기록으로 보존해 두세요. 향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셋째,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시업/종업 시간을 명확히 하고, 지각·무단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및 근태관리 방식을 미리 고지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