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지각하던 알바가 카톡으로 갑자기 그만뒀는데 급여랑 법적 대응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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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스케줄은 보통 일주일 전에 미리 짜서 공유합니다. 다음 주 근무도 이미 다 잡혀있었는데, 알바 직원이 계속 지각을 하다가 결국 오픈 시간에 못 나와서 가게 문을 못 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각한 시간만큼 급여를 깎지 않고 다 챙겨줬고요. 그런데 오늘도 오픈 담당이었는데 안 나와서 또 오픈을 못 했고, 심지어 오늘자로 카톡 메시지 하나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직원한테 영업방해 같은 걸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급여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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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하던 직원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기로 한 금전에서 제외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각하고 무단퇴직한 부분으로 인해 (이미 근로제공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니 근무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각이나 무간결근 등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혀 손해(신뢰추락, 영업손실 등)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손해액도 입증하여야 하고 형사적으로도 영업방해죄에 이를만큼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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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반복 지각과 무단결근 끝에 카톡으로 갑자기 퇴사한 직원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급여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이미 근무한 부분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지각·결근한 시간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는 이론상 가능하나, 요건 충족과 손해 입증이 까다로워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 급여 정산과 법적 쟁점 ①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무한 기간·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 무단퇴사를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② 지각·결근 공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각을 이유로 그 이상(하루치 전액 등)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손해배상: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무단퇴사 시 얼마' 식 위약금은 무효이고, 실제 손해를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④ 형사책임: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력·위계'라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해, 단순 무단결근·퇴사만으로는 성립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무일수·시간과 지각·결근 내역을 정리해 정당한 공제 후 임금을 14일 내 지급하세요. 미지급 시 오히려 사장님이 체불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 지각·무단결근 사실은 카톡·근태기록으로 보존해 두세요. 향후 분쟁 시 근거가 됩니다. 셋째,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시업/종업 시간을 명확히 하고, 지각·무단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및 근태관리 방식을 미리 고지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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