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다 지키는 제가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신고 안 하면 단속 안 되나요

Q

요즘 알바 면접 보면서 지원자들한테 예전 매장 얘기 들어보면 근로기준법 제대로 지키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자체를 안 주는 곳도 많고, 미성년자인데도 부모 동의서 없이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내거나, 보건증도 일 시작하고 나서 받아오라고 한다더라고요. 저만 법대로 하느라 오히려 이상한 사장 취급받는 기분이에요. "다른 데는 안 그러던데요"라는 말 들으면 딱히 할 말도 없고요.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단속하는 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근로자가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다른 매장들을 직접 신고해서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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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장님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니 주변의 사장님들이 근기법 위반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최근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과거처럼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점검나와 적발되면 사업장에는 과태료나 벌금등이 부과되니 좀 위축될 수 있으므로 요즘 경기도 과거와 같지 않다보니 그렇네요). (3) 주변의 탈법행위에 대해 좀 무관심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고발하면 사장님과 무관한 사건에 고발인으로 불려 다녀야 하고, 주변 상인들과 관계도 경색되니 사장님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네요ㅠ). 꿋꿋하게 법을 준수하면서 정의를 지키시는 사장님께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법을 성실히 지키시는데도 오히려 손해 보는 느낌이라 답답하신 마음, 그리고 주변 위반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적발은 현실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진정·신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사업장을 고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지금처럼 서류를 갖추고 정상 운영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단속·감독은 어떻게 작동하나 ①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 제101조 이하의 근로감독관 제도로 이뤄지며, 정기감독(사업장 표본 선정)·수시감독(테마·기획)·특별감독(중대 위반 제보)이 있으나, 전국 모든 소규모 사업장을 상시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② 그래서 실제로는 근로자의 진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관할 노동청 접수)이 위반 적발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③ 대표적 위반의 제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임금체불은 제36조·제43조 위반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장님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보건증·(연소자) 친권자 동의서를 항상 최신으로 비치해 두시면 어떤 점검·진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직원이 "다른 데는 안 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게는 법대로 하고, 그게 결국 직원 보호와 사장 보호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담백하게 설명하시면 충분합니다. 셋째, 타 매장 고발은 사장님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에 응해야 하고 상권 내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위반 사업장 신고는 그 피해 당사자인 근로자의 몫으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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