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급여 직접 계산했는데 계산기랑 자꾸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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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매장은 토요일만 쉬고 월화수목금일 이렇게 6일을 돌리는 스케줄이에요. 최저시급으로 놓고 봤을 때 11시부터 8시 반까지 근무하는 경우랑, 12시부터 8시 반까지 근무하는 경우 월급이 각각 얼마 나오는지 알고 싶어요. 휴게시간은 1시간 무급으로 빼고 계산하고 있고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손으로 계산해봤는데 급여계산기 돌린 값이랑 자꾸 안 맞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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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8.5시간*6일=주51시간 근무 직원의 경우 (51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약 247만원 (2) 7.5시간*6일=주45시간 근무 직원의 경우 (45시간+8시간주휴)*(365/7/12)*9620원=약 222만원 정도가 2023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평균 세전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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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주 6일(월·화·수·목·금·일) 근무에 토요일 휴무, 휴게 1시간 무급 조건에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이 급여계산기와 맞지 않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월급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아래 계산은 문의 시점 기준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대입한 예시이며, 2026년 현재는 그 해의 최저시급을 같은 공식에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사례별 계산 ① 11시~20시30분(9.5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빼면 실근로 8.5시간, 주 6일이면 주 51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므로 주휴는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51 + 8) × (365 ÷ 7 ÷ 12) × 9,620원 ≒ 약 247만 원. ② 12시~20시30분(8.5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빼면 실근로 7.5시간, 주 6일이면 주 45시간입니다. (45 + 8) × (365 ÷ 7 ÷ 12) × 9,620원 ≒ 약 222만 원. ③ (365 ÷ 7 ÷ 12)는 1개월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구하는 계수로, 주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사용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근로시간은 반드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십시오. 둘째, 주 40시간을 넘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상한이 적용됨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계산기와 결과가 다르면 휴게시간·주휴시간·최저시급 연도가 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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